-낡은 디젤 트럭·버스 40만대, 내년부터 서울 못 다닌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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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그린더플러스
작성일자 : 2018-12-14 09:41:27
조회 : 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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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기가스 저감장치 달아야 허용. 환경부, 미세먼지 대책 마련중 수도권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서울·인천·경기도 등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(차량 중량 2.5t 이상)의 서울 진입 및 운행을 금지하는 대책이 추진된다. 규제 대상은 2005년 이전 생산돼 수도권 3개 지자체에 등록된 중량 2.5t 이상 경유차(승용차 제외) 중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약 40 만대이다. 해마다 겨울철과 봄철 5~6개월간 되풀이되는 고농도 미세 먼지 현상을 "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"고 소식통은 전했다.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약 40만대에 대해 ▲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 의무화 ▲저 감 장치를 부착해도 오염물질 배출
효과가 떨어질 경우 강제 폐차 명령 등을 내리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.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지만 유명무실한 상황"이라며 "런던 등 처럼 노후 경유차의 진입 및 운행을 막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"이라고 말했다. 생계형 경유차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빼거나 별도 재정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.
미세먼지 심하면 지자체에 '차량 운행제한' 요청/ 낡은 디젤車 진입 실시간 적발
2일 환경부가 마련한 '수도권 미세 먼지 개선 대책'에는 ▲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 및 운행 제한과 함께 ▲미세 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면 환경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'차량부제' 운영을 공식 요청하도록 관련 법 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. 정부 소식통은 "이 두 가지가 이번 대책의 핵심"이라고 말했다. 차량부제는 현재도 지자체장이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대기오염을 이유로 차량부제가 국내에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. 장치를 달지 않을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의 범위를 2002년 이전 생산된 차량으로 할지, 2005년 이전 또는 2007년 이전으로 제한할지 등 방안을 놓고 검토하다 2005년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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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판 CES | 관리자 | 2019-02-07 | 65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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